임차인으로 기재한 우선제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5호선 강동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5호선 강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은 2필지 일단으로 이용 중인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등(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각 노폭 약 4미터, 약 6미터 포장도로 접함.
기호(1,2)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04-11-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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