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심현수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소재하는 "선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등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바 주거지로서의 제반 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2층건(사용승인일자: 1988. 6. 2)중 제 10층 제 1011호로, 외벽: 시멘트몰탈위페인트마감 내벽: 벽지 및 내부 인테리어마감 바닥: 바닥재깔기 및 타일등 깔기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일반적인 이용상황 기준하여 방3, 거실, 주방, 욕실등의 구조임
급탕 및 급배수에 의한 위생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층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접면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하여 현재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약 15미터폭(진황도로), 북측과 남측으로 약 6미터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출입도로 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04-11-05), 도로(2004-1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61호 참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 <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이 속한 아파트단지는 총 1개동, 160세대로 이루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