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남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09.06.) 외벽: 석재붙임,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후면"내부구조도"참고.)
본건은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도로 및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5- 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 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