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노호진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아파트 정문 출입시, 안내실에서 연락처를 받아 전화(010-5014-191*)로 임차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빛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6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대체로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남측, 서측, 북측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동측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6-26),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4-04-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4-0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11-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