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강영훈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지하철 5,8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8호선 천호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3층건 내 제2층 제2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4.1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 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도로에 접함.
1)천호동 416-12, 425-6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 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 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 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2)천호동 416-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 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 -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 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 공고2025-1058호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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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