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 건물의 대지임
-임차인으로 기재한 안현식(등본상 3층), 이재선(등본상 202호), 이주희(등본상 101호,동거인 신성철)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상가 101호(빙그레 대리점) 이동석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자(1호)이나 현장방문시 만나지 못함
-상가 1층 102호 이경미(요술포차), 2층 201호 강원철(배우자를 만남)은 방문조사시 만나서 임대차관계를 문의하고 안내문을 교부함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자인 이주희(등본상 101호, 동거인 신성철)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였는데, 상가 101인지, 주거용 101호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또는 지하에 101호가 존재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지하는 지하로 출입하는 문이 잠겨져 있어 점유관계 등은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3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5호선 마천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이며, 현황 주상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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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3층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 1989.08.07) 외 벽 : 벽돌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마감 및 벽지마감 등임.
1층 : 근린생활시설 2,3층: 주택 지층 : 창고(탐문조사 사항)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제시외 건물 있음(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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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