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김현수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 김현수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 시설 및 상업시설,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길동역, 굽은다리역 및 다수 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8층 건물 내 2층 205호로서.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7m,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 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아파트/지정기 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 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