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공부 상 해당주소에 등재된 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몽촌토성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아파트,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몽촌토성역,8호선/ 한성백제역, 9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 내 제4층 제42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깔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으로 마감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11m, 남서측으로 노폭 약 9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8~9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43, 43-8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2022-06-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43-1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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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