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지현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잠실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 리에 지하철 8호선 및 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보통인 편 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14호로서, - 사용승인일: 2012년 12월 6일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비교적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연립주택 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소재 토지 남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일신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잠실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 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 파트 용도 한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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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