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지하철 8,9호선 "석촌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8,9호선 "석촌역"과 각종 노선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본건 소재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며 2021.07.30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석재등 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등임.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평지로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건부지임.
본건 소재 건물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0-01-02)(송파대로 제1지구)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구간으로 건축과 확인요함)<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3-27)(서울송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 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