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지하철5호선 '길동역'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길동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12층 12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6.03.08) 외벽 : 인조석 붙임 마감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시설, 기계식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길동 413-24외 5필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완화),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 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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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