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 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관공서,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 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소재하고 인근 도로 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 편의는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 사용승인일: 2021년 4월 23일 - 외벽: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 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임대의무기간 임대주 택건립 용적률완화),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 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 파트) 기간:25.8.26.~ 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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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