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2층/지상 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3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5-12),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08.28.)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임대의무 기간 임대주택건립 용적률완화), 도로(2004- 1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 (전술)(2025-09-29)(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아파트/ 지정기간:2025. 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025. 08.26.~2026.08.25.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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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