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고현정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방이역(지하철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8.2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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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및 집합건축대장(전유부, 갑)상 주택관리과-50405(2018.11.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기재[위반내용:(403호) 벽돌조/주거, 28.5㎡]되어있으니, 베란다 확장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이와 관련한 행정사항은 경매 참여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