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윤원민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강동역(지하철 5호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성우스타팰리스 제4층 제404호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강동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1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7-05-16) 외 벽: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창 호: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임.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2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도시형생활주택[성우스타패리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없 음.
- 임대관계: 미 상 임. -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