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정현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지하철 '군자역'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군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2016.11.1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 8층 건물 중 4층 403호로, 외벽: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개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주차장(자주식, 기계식), 화재탐지설비 등임.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의 평지로, 주상용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건축선(2019-03-12)(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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