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민성혜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 벽 : 치장 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2필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자양동 834-6, 834-8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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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