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1 / 14
신건
🏢아파트
우선매수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3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4동 7층702호
입찰일: 2026년 09월 21일 (10:00)D-8
4,990,000,000
4,990,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5,339,300,000(인근 낙찰가율 107% 적용)
물건 정보
우선매수신고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119.08(36.02평)
건물면적
176.048(53.25452평)
₩ 청구액
38,589,25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14
2025.11.17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김창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9호선 종합운동장역 )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건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6.06.1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외곽 공도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잠실동 8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2-0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 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 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년6월23일~2026년6월 22일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2019-03-28)(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 의)) 2)잠실동 86-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2-0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11-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 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년6월23일~2026년6월22일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 (2019-03-28)(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