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최봉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길동역 및 굽은다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등.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등. 창호: 섀시 창호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 지정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없음.
상세 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