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전덕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딸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
2. 임차인으로 기재한 한혜정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송파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석촌역(8호선, 9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함.
송파동 118-1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3-27)(서울송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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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에 부착된 새시 등 기타 부합물은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소유관계는 불분명한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