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서, 주위는 각종 연립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대상물건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소재하며 인근 도로변을 따라 대중교통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내 제5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9.26) - 외벽 : 석재붙임마감,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pvc 등임.
주거용(주방, 거실, 방1, 다락) 임.
위생설비, 중앙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04-11-05)(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61호 참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