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이상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자양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급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자양역")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22층 건물내 102동 4층 405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3년 11월 20일)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주차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를 경유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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