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거용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다소 근거리에 "어린이대공원역(지하철 7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11층 제1101호로서, (2019-08-23 사용승인)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음.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1)~(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 여부 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 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