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자양보건지소’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소규모상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일단지로, 인접필지대비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가격시점현재 공동주택 건축중에 있음.(후첨 사진 참조)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호(1,2)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물 1개동이 소재하나 귀 제시목록 이외의 물건인 바 평가제외 하고 이에 구애됨이 없이 나지상정 평가하였으며 위 지상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수익 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는 본 평가서 '(토지)감정평가 명세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참 고 하시기 바람. 기호(1,2)는 인접필지인 '자양동 16-17'를 포함하여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개동이 신축되고 있는 바, 일단지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