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문향숙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으로 기재한 박가린 세대주, 정일영 동거인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소재 '응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응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14층 건물 내 7층 708호로서, 외벽 : 시멘트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사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8),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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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