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로는 각종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지상15층 건내 제15층 제1504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도로와 접함.
성내동 548-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5-12),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도로(2004-1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5-09-29)(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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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