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대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대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장안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에는 단독주택, 주상용,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본건 북측 및 동측 인근 간선도로 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 등이 소재하고 부근으로는 각급 학교 및 종합병원 등이 소재하는 등 주거지로서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본건 북측 및 동측 간선도로 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일련번호(1).(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일단의 사다리형 유사의 토지임. 일련번호(2)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도로임.
일련번호(1)~(3) :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기호(1),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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