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으로 기재한 신성범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공부 상 그리다건설(주)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오피스텔)로서,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 상업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환경은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대상물건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이 소재하며 동측 "송파대로"를 따라 시내교통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8층 내 제18층 제에이181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9.29.) - 외벽 : 석재붙임마감,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50m, 북서측으로 폭 약 40m, 남서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기호(1) 토지는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03-20)(접합),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유통단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