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공부 상 해당주소에 등재된 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지하철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건물 내 제6층 제619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8-16), 도로(2018-08-16)(접합), 도로(2019-11-28)(접합),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