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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다세대주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0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2-15 미사아름채아파트 4층404호
입찰일: 2026년 08월 31일 (10:00)D-7
218,000,000
218,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78,760,000(인근 낙찰가율 8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3.20(0.97평)
건물면적
12.14(3.6723500000000002평)
₩ 청구액
230,438,24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9
2025.09.30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이주상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서측 및 남동측으로 전철역(천호역 : 지하철 5·8호선, 강동역 : 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6층건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 벽 : 인조석 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마감.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복층구조 - 다락소재)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6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이 도로를 통하여 남측 인근에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간선도로(천호대로)와 연계되어 타 지역으로의 교통 연계성 무난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 5)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토지 기호(2, 4)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토지 기호(3, 6)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1-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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