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홍사성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세대주의 선배 전성호에 의하면 홍사성이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근린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천호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에이동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4.17) 외벽 :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난방시설,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4필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하며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4필 일단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2004-11-05)(조건부 부기지역으로 도시계획과 확인 요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 부공고2025-1058호)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2004-11-05)(조건부 부기지역으로 도시계획과 확인 요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 부공고2025-1058호) 일련번호 3)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2004-11-05)(조건부 부기지역으로 도시계획과 확인 요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 부공고2025-1058호)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2004-11-05)(조건부 부기지역으로 도시계획과 확인 요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 부공고2025-1058호)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