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나승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나승영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이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소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대단지아파트 및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2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아파트 공도 내 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철도(2019-06-17)(저촉),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2-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 31.)),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으로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로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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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