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서울선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거용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중앙보훈병원역(지하철 9호선), 둔촌역(지하철 5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4층 제401호로서, (2016.10.31 사용승인)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있음.
본건토지는 3필지 일단의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제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명일로에 접하고 있음.
둔촌동 87-1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61호 참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둔촌동 86-1번지, 86-2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61호 참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 여부 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 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