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문강민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지상 9층 건물 내 제7층 제704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다세대(도시형-원룸형)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5호(2025.8.28.)참조),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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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