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경숙(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석촌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석촌역, 8호선, 9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5층 5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임.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대상물건 북서측 및 동측에 제시외건물등‘㉠㉡’이 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 구체적인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2024년 7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271), 임차보증금 금350,000,000원(2021.05.29.금30,000,000원 증액)]이 등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2014.10.29. 주택관리과-51148(2014.10.2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위반내용:(501호 앞) 판넬/경량, 6.2㎡, (501호 옆) 판넬/경량, 3.8㎡]}이 등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