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정수센터교차로"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 은 공동주택, 학교,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일련번호 1)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 건은 보통임.
일련번호 1 :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 태 및 일부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2 : 본건은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등 상태임.
일련번호 1 : 남측으로 광대한면, 동측으로 세로한면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광대한면에 접하나, 단차로 인하여 진입은 할수없음.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2018-12 -28)<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 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 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 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 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 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 되는 농지.
일련번호 1 지상에 제시외건물 ㉠(콘테이너, 면적 약12㎡)이 소재함.
없 음.
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