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공부 상 해당주소에 등재된 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업무시설 및 아파트단지와 공원,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 리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건물 내 제5층 제비-502호로서, - 사용승인일: 2013년 5월 15일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강화유리 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 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 매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소재 토지 북서측 및 남서측과 남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유통단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대상자: 외국인 등 허가대상용 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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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