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소재 "삼전초등교" 서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교육기관·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9호선 "삼전역" 까지 도보로 각각 약3~4분 및 약6~7분 정도 소요되므로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은 치장석붙임 마감 등, 내벽은 벽지·타일붙임 마감,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 마감으로서 현상은 보통임.
현관1·방2·주방1·거실1·욕실겸화장실1·(제시외 증축부분: 발코니1)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상·하수도설비·위생설비·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으며, 급·배수상태는 보통임 개별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으로서, 귀 제시목록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2: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옥상에 본건 건물 전체세대의 공유창고(벽체이용 및 샌드위치판넬조 슬래브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약13㎡)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