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유정미(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소재 지하철9호선 ""삼전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상복합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9호선 ""삼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건 중 제11층 제1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03.19)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참고)로 이용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35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전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건축선(2019-03-28)(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외부관찰 및 주변 탐문 등에 의해 작성되어, 내부구조도가 실제 내부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