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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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기재한 장환조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7.27 (10:00)예정368,8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461,000,000원
- • 채권자장OO
- • 채무자겸소유자라OOO OOOO
- • 임차인장OO
- • 근저당권자유OO
- • 근저당권자황OO
- • 근저당권자허OO
- • 압류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광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노선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임
2017. 1. 1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 창호: PVC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2)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변동일: 2017. 4. 25., 변동내용 및 원인: 12㎡ 조립식패널조 주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