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오나영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몽촌토성역"" 남서측 인근 소재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다수가 소재하여 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내 개별호수로서, (사용승인일자: 2017.06.23) 외벽: 인조대리석 붙임, 타일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탐지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토지로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과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1) 방이동 4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2017-12-07)(접합), 도로(2022-06-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2) 방이동 43-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2017-12-0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3) 방이동 43-8: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2022-06-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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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