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배준혁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3.06.04) 외벽 : 인조석 붙임 마감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상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1)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