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낙용은(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다가구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마천중앙시장, 학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정도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마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건내 3층 301호(사용승인일: 1997.07.12)로서, 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마감 등 창호 : 샷시 및 유리 등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세로(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0-01-02)(마천1)<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없음.
1)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현재 거주인이 현관 출입문을 개문해 주었으나, 사정상 내부 진입 조사가 어려워 내부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표준적인 사양을 기준으로하여 내 ·외부적 관찰, 현재 거주인의 내부구조 등에 대한 진술내용,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등을 종합 참작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도 있는바, 경매참가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