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김미영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희영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으로 기재한 김경희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가람중학교'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눈 제6층 제601호, 제5층 제503호 및 공부상 근린생활시 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인 눈 제2층 제2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 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동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소 재하는 등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층/지상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 제5층 제503호 및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1.26) 외벽 : 외장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마감 등임.
본건 기호(1),(2) 공히 현황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 기호(3)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 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용주택(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 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동 북동측 방향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 026.8.25.)임.
본건 기호(3)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이며, 본건의 전유부분 일 부 면적은 인접호수에서 사용하고, 공유부분 일부 면적은 본건에서 사용하고 있어 공부와 상 이함.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기호(1),(3)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표준설비, 유사 평가전례, 개략적인 내부/외부관찰 및 이해관계인과의 구두탐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2) 본건 기호(2)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시건장치 등으로 인 해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유사 평가전례,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해 작성되어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와 상이 할 수 있는 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1)~(3) 모두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상 및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 입찰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1)~(3) 모두 후첨‘사진용지’ 및‘내부구조도’와 같이 베란다 확장 부분(징 크판넬조)이 소재하는 바, 본 감정에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단독 효용가치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베란다 확장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발생여부 등 이와 관련된 행정적 사항은 경매 참여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재확 인하시기 바람. 5) 본건 기호(3)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본 감정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장 조사결과 후첨‘내부구조도’와 같이 본건 의 일부 면적은 인접호수에서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공유부분인 화장실 일부는 본건에서 전 유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본 감정에서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 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