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새봄이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차관계나 점유관계는 알 수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광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아차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8.20.)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기호 1은 현황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기호1)~3)은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2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8호), 근린생활시설(5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자양로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자양로33길과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기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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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