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아파트
우선매수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6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아파트 302동 603호
입찰일: 2026년 08월 31일 (10:00)D-7
881,000,000
881,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960,290,000(인근 낙찰가율 109% 적용)
물건 정보
우선매수신고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69.86(21.13평)
건물면적
167.08(50.541700000000006평)
₩ 청구액
383,717,053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3
2025.06.24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전용하(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서울토성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강동구청역)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수준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19층 건물 내 제6층 제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11.15.) 외벽 :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부상 ""아파트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해 인접 포장도로로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풍납동 260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2) 풍납동 260-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3) 풍납동 260-2, (4) 풍납동 260-3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5) 풍납동 260-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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