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일반적인 차량 진입 가능하며, 주변에 지하철역(장지역), 노선버스정류장 등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4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비-13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5.15.) 외벽 : 석재,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시설,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장방형 토지로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남서측,남동측으로 각각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03-2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2013-09-30),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과밀억제권역, 유통단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문정동 622번지)에 별도등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내용: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 지상권자: 서울특별시송파구 / 목적: 도로법상 도로로써 도로(보도,차도,시설물 등)에 대한 점유관리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관리 등 일체 / 범위: 전체면적 10416㎡중 남동쪽 237.6㎡에 대하여 평균해면 위30.5미터부터 아래15.5미터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