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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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강동세무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둔촌동역"", ""길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임.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임.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시설, 급배수시설, 화재탐지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시설 및 엘리베이터시설 등임.
본건 토지는 등고 평탄한 평지내의 정방형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약10M 및 동측으로 약 7M이내의 포장도로와 접함.
<435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 11-28)(2호)<수도법>임. <435-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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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