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0 / 8
유찰 2
🏢아파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3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스타시티 에이동 46층4605호
1,250,000,000
800,000,000
36%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1,612,500,000(인근 낙찰가율 12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30.36(9.18평)
건물면적
139.54(42.21084999999999평)
₩ 청구액
119,985,907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28
2025.04.29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기일 내역
  • 2026.07.20 (10:00)예정
    800,000,000원
  • 2026.06.01 (10:00)유찰
    1,000,000,000원
  • 2026.04.13 (10:00)유찰
    1,250,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기OOOOO
  • 채무자겸소유자
    어OO
  • 가압류권자
    서OOOOO OOOO
  • 가압류권자
    기OOOOO
  • 가압류권자
    중OOOOO
  • 공유자
    손OO
  • 교부권자
    광OO(OOOO)
  • 배당요구권자
    중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2.7호선 ‘건대입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시설(백화점, 쇼핑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및 병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2.7호선 ‘건대입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이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8층 내 제46층 제46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07.01.22)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PVC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아파트(방3, 거실, 욕실겸화장실2, 주방,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내지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북동측으로 약 50m, 남동측으로 약 30m, 남서측으로 약 2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일 부지내 쇼핑몰 건물과 북서측 백화점 부지 사이에 단지내 도로가 조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4-03)(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기호(2~7)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4-03)(지구단위계획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