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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기재한 최정훈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소유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위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으로 수도권 지하철 5호선‘아차산역'이 위치하고, 인근 간선도로변(천호대로)을 따라 다수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12.17.) - 외벽·창호 : 석재 붙임, 인테리어 마감, 알루미늄 창호 등, - 내벽·천장·바닥 : 벽지, 천장지, 타일, 마루깔기 및 각종 내장재 마감 등임.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상토지는 인근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두 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임.
해당사항 없음.
-2025.05.15.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고일선’ 임.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압류(2023년 1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54158)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별첨 '내부구조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 외 건물 (ㄱ)이 소재하며, 그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